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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식 500만 주를 1주당 최저
발행가액을 2,100원으로 정하여 발행하는 것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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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액면가 금 5,000원의 보통주식 ㅇㅇㅇㅇ주(액면합계 금 ㅇㅇㅇㅇ원)를 그
중 ㅇㅇㅇ주는 1주당 최저발행가액 금 3,434원으로 정하여 신주로, 나머지 ㅇㅇㅇ주는 1주당 최저전환가액을 금 3,434원으로 정하여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에 따른 신주로 각 발행하는 것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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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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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나타난 신청인 회사의 재무제표, 주식의 시장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회사는 지본조달을 위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발행할 신주에 관하여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1주당 2,100원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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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이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54,736,767주, 자본의 총액은 금
386,841,917,500원에 이르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이다.
그런데, 신청인의 자기자본은 계속 감소되어 현재 자본잠식상태이고, 당기순손실도
2002년에 약 2,413억원에 달하는 등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2003년 1사분기 현재 부채비율은 약 900%이다.
신청인은 자금조달을 위한 자산 일부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신청인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계약이행의 선행조건으로서 신청인은 신청외 ㅇㅇ 주식회사가 보유한 신청인 발행의 사채를 출자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3. 8. 2.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9.7%에 달하는 61,453,436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되, 그 최저발행가액은 (중략)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고, 발행규모는 500 내지 1,000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특별결의를 하였다.
2003. 2. 28. 현재 신청인의 순자산가액은 금
135,195,663,394원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금액은 금 874원이고, 미국 나스닥에서 2003. 6.
28.부터 30거래일 동안의 신청인의 주가에 대한 단순산술평균치는 1주당 미화 0.79달러, 거래량에 의한 가중산술평균치는 1주당 미화
0.78달러, 신청인에 대한 국내 인터넷 장외거래사이트에서의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주가는 1주당 1,060원 정도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앙도계약의 이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함과 아울러 사채상환을 통한 부채비율의 감축에
의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존속·발전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신주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발행가액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금액이나 미합중국 나스닥에서의 신청인 주식의 실제 거래가액 및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의 거래가액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액면가액 2,500원인 보통주를 신청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발행가액의 총액 88,800,000,000원 이내에서 최고 78,169,014주까지
최저 발행가액 금 1,136원으로 정하여 액면미달발행하는 것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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